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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초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 컴퓨터를 열어 보곤 충격에 빠졌다.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남편이 평소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에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다. 외로운 분들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다른 여자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소라넷의 ‘초대글’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초대글은 소라넷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탈 행위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글이다.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등 형법상 준강간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도 있었다. 집단 성행위(스와핑)를 제안하는 취지의 대화도 다른 사람과 나눴다.
원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8월 남편의 ‘일탈 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 분할금 1500만원, 2029년까지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부인에게 송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내의 믿음을 저버린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남편은 부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상 배우자가 음란물을 여러 차례 보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지나치게 음란물에 빠져들거나 남편이 촬영한 ‘몰카’가 남편에 의해 게시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는 “남편이 몰카 등을 게시했을 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외에도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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