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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성추행하고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경찰과 내연녀 사기 행위에 일정 부분 관여한 고위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직 경찰 한모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재판부는 총경 홍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씨는 보험사기·간호사들에 대한 성추행 등을 이유로 지난 2013년 7월 해임을 당했다.
서울청이 인정한 징계사유는 2012년 어깨근육이 파열됐다며 정형외과에 39일간 입원해 4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300여만원을 받았는데 사실 입원기간 대부분 경찰서에 정상 출근해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말을 건네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 역시 징계사유가 됐다. 심지어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기까지 했다. 한씨는 성기 노출 건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즉 근무인력이 부족한 탓에 경찰은 몸이 아프더라도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간호사들이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가져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한씨의 주장 모두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보험 사기 내용, 횟수에 비춰 볼 때 의무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데 오히려 강제추행, 성희롱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씨의 경우 지난 4월 내연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홍씨가 관계를 가졌던 내연녀는 사기 전과자다. 경찰청은 홍씨가 다른 사람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줘 돈을 빌려주도록 하거나 내연녀가 관여된 사기 사건에 대해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 해임처분했다.
이후 홍씨는 소청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홍씨는 강등처분마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범적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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