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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국무총리는 1억64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올랐다. 총보수는 봉급(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보다 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이다.
또 국무총리는 지난해 1억5896만1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540만5000원 오른 1억643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이고,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을,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을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7100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또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크게 금액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 수당이 2단계 5만원·4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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