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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숭고한 것'…법원 "충분한 증거 있어야 혼인 무효 가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20대 남성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혼인 신고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여성은 과거 사귈 당시 철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 남성은 "장난삼아 썼는데 옛 여자친구가 마음대로 신고했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28)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미 결혼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친구는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냈고, A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결별했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2년 전 4개월가량 사귄 옛 여자친구인 B(24)씨였다.
어찌 된 영문인지 고민하던 A씨는 2012년 B씨를 사귈 때 장난삼아 써준 혼인신고서가 떠올랐다.
B씨에게 연락해 보니 바로 그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당시 20대 연인 사이에는 사랑을 확인하고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게 유행이었다. 물론 행정기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A·B씨도 다른 연인처럼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보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혼인신고서를 절대 시청에 내지 말라고 B씨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럼에도 B씨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일종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B씨의 나이는 20살. 혼인신고서 접수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둘은 4개월가량 만나다 헤어졌다. 2년이 흘렀고 B씨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A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둘은 어떻게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B씨 역시 결혼할 새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 상태였고 자칫 B씨가 낳은 아이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일단 협의이혼하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소용없었다.
의정부지법 가사부(정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충분한 증거 없이 혼인을 번복하면 법 근간이 흔들린다는 취지다.
A씨는 대법원 상고했다.
법무법인 한틀의 신태호 변호사는 "철없던 시절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A·B씨의 가족과 B씨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가 돼 너무 가혹하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혼인 무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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