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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범행 동기 등 수사
(논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를 6명이나 데려와서 그 중 3명을 직접 키운 20대 미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2015년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기를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거될 때까지 이 아기들 가운데 3명을 본인 호적에 올려 직접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머지 아기들은 친모에게 돌려주거나, 친척에게 넘겼다"며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연치 않은 범행 동기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에게 아기를 넘긴 미혼모들을 찾아 이들을 상대로 아기를 돌려줬다는 A씨 주장의 사실 여부와 영아를 넘긴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정부 지원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아기들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데려온 아이를 다른 이에게 돈을 받고 넘긴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호적에 자녀들을 올려놓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한 A씨는 4일 저녁 대구에서 검거됐다.
A씨가 키운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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