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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시간 비명 지르다 숨졌는데… 軍법원 ‘면죄부’
상세 내용 작성일 : 16-01-06 09:41 조회수 : 39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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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포로체험 사망’ 훈련 감독 장교 2명 무죄선고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2014년 9월 초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했다. 적에게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한 고위험 고난도 생존훈련이었다. 하지만 극한 훈련 과정에 필수적인 안전조치에 소홀했다. 하사관들은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 방수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두건을 뒤집어쓴 채 독방에 감금됐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해 “살려 달라”고 몸부림치던 하사 2명이 질식사하고, 하사 1명이 다칠 때까지 훈련장에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 훈련을 실시할 책임과 권한은 교관들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마치 부사관에게 지휘관 수준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다. 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지휘가 하달되는 군 조직 체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책임 문제는 곳곳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관들은 물론이고 지휘관인 당시 여단장 정모 준장과 사고 당일 여단장의 부재로 여단장 직무대리를 했던 참모장 이모 대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문 곳곳에 명시했다.

“여단 지휘관이 교관들에게 훈련 실무 준비를 전담시켰다” “현장에 앰뷸런스를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대령 이○○이었다” 등 지휘관(여단장 및 여단장 대리)의 무책임함을 곳곳에서 지적했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지휘관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여단장은 훈련 당일 진급심사위원으로 차출됐다곤 하지만 훈련 준비 단계에서 수차례 중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입건도 되지 않았다. 여단장 직무대리였던 대령은 형사 입건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5일 “판결문에 지휘관들의 근원적인 책임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지휘관들을 추가 기소하는 게 맞다”며 “책임을 명시하되 그 책임을 다시 묻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들은 군 내부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전인범 중장(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서면경고를, 두 지휘관은 각각 1개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다. 육군 관계자는 “군 내부 징계는 계속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군은 “교관 4명과 장교 2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관 4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초 모두 끝났지만 육군은 1년이 다 되도록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사고 뒤 특진한 고 이유성 중사의 어머니 윤모 씨(49)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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