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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7·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3727).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깎아줬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5분께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부하직원에게 정보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고있다"면서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번복했는데, 조 전 행정관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서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기 전인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부탁했으며, 조 전 국장이 이에따라 부하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다음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며 세 사람을 2014년 5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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