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친구의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가는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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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1 15:38 조회수 : 76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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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의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주변에 알린 20대 남성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퇴근길에 친구 B씨의 여자친구 A씨가 성매매 업소로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한 것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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