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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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4 11:05 조회수 : 1,10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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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7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졌으며 임우재 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두 차례 조정에서 실패해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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