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고객 갑질’ 못하게 법 개정 추진…눈물 닦아주나? 아주따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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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0:27 조회수 : 28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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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도 의류 교환 문제로 고객이 직원 뺨까지 때렸습니다.
<녹취> 백화점 고객(음성변조) : "놔! 놓으라고! 어디서 손을 잡아 이게"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감정 노동자'는 도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금융 종사자 등 7백만 명 정도입니다.
<녹취> 마트 직원(음성변조) :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하니 그렇게 살다보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고용노동부가 고객 행태에 따른 감정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스트레스 예방과 같은 사업주 이행 사항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녹취> 고동우(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 "사업주 예방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이고 내년에 고용노동부령 형태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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