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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가계대출 ~서민 울리나~~ㅠㅠㅠ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15 14:32 조회수 : 36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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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세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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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 60%를 넘거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60%를 넘는 대출자,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이 있는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2%포인트가량 가상의 가산금리를 설정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대출을 의무화한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모든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액을 따진 이른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80%를 넘어선 대출자는 은행의 특별관리대상에 들어가 여신재심사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유도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은행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먼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은 1년 이상의 거치식 대출이 금지되고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LTV가 60%를 넘더라도 DTI가 30%를 밑돌면 예외다. DTI·LTV 규모와 관계없이 기왕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역시 분할상환 의무화 대상이다. 급여소득 증빙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2%포인트가량의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한다. 실제 금리를 올려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DTI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출한 가상의 DTI가 80%를 넘어설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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