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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명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이 출국 후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이 내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새누리당-정부) 협의회'에서 국정원이 보고했고, 보고내용을 요약해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국정원 출신)이 언론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같은 기간 IS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11월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 관련자 48명을 추방했다는 누적 통계를 발표한 만큼,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3명의 외국인이 테러 단체 관련 혐의를 받아 추가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1월20일)
그러나 국정원은 추방자의 범죄 혐의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년째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인 사찰 합법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이를 남용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못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고,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밖에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8일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름만 다를뿐 테러방지법은 이미 있으며, 정부가 '휴대폰 감청법'이라고도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테러방지법에 넣어뒀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참여연대 2015년 12월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이 법으로 테러 글자만 붙이면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정원이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대시민활동을 강화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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