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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에게 "나와 사귀면 용돈도 주고 좋은 곳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면서 꼬드겨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간호학원 행정원장으로 일하던 2014년 4월16일 오후 9시30분께 A(17·여)양에게 수업 후 남아서 실습실 청소를 하라고 했다.
김씨는 청소를 마친 A양과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겠다"며 "또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고 기숙사가 딸린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A양에게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줄까?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라고 말한 김씨는 "우리 사귀니까 첫 날을 기념해야한다"면서 성관계를 했다.
김씨는 다음 날에도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성관계를 가졌고, 며칠 후에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A양을 제압했거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다가 A양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위사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장으로 보기 어렵고 학원 내부에서 원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은 점, A양이 사건 이후 김씨를 '오빠'라고 부르거나 편의점에 함께 가 음식을 사먹은 점, 계속 학원에 나간 점 등을 보면 김씨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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