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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숨진 뒤 아이가 유복자가 될 것을 걱정해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 그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 (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낙태 수술한 A씨 아내에게 상속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고의로 낙태 수술을 한 이상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법조문에는 상속 결격 사유가 나와 있을 뿐 그 행위를 한 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상속 결격이란 상속인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상속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결격 사유는 크게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생명 침해 행위와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고의로 직계존속과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을 받을 사람이거나 자신과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 사기나 강박(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상속 결격자가 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아내는 자신의 뱃속 아이가 태어났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낙태 수술을 받았다. 재판정에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아이가 유복자로 힘들게 자랄 것을 걱정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상속을 받을 사람을 살해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됐다.(92다2127 판결)
◇ 판결팁= 상속 결격 사유는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생명 침해 행위 △ 유언에 대한 방해나 부정행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 없이 한 행동이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든 상속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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