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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통신요금 체납 이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오던 것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요금 체납 정보를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의 일이다.
뉴스1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그동안 SK텔레콤은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유지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장기 미납고객에 한해 채무 불이행 정보등록을 시행해 왔지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해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그동안 1년 이상 연체자나 100만원 이상 체납한 가입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6만7356명에 달했다. 이 중 17.1%에 해당하는 1만1492명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을 체납한 고객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에 이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 고객만 체납 정보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 소비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월19일)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밀린 통신비를 내더라도 신용평가회사가 5년동안 연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주홍글씨’로 남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일보 1월19일)
SK텔레콤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등록돼 있는 채무불이행 고객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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