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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대형 사찰 주지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불교미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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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1월 28일 모 사찰 주지 접견실에서 B주지 스님에게 "불교 미술 작품집 인쇄·출판비(24억8천만원)를 도와달라"며 불응할 경우 총무원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줬으나 스님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뜻을 이루지 못한 A씨는 40여일 후 다시 B스님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준 뒤 "사채 1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독촉으로 힘드니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불응하면 사진을 유포하고 총무원과 사찰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 결국 2013년 4월 19일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B씨와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소문났으므로 A씨의 언행이 협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지이자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누설되면 자신의 명예·지위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며 "둘 사이 관계가 대중이나 신도 등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후임 주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박한 시기를 전후해 둘이 몇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갈 범행 등은 미수에 그쳐 뜯어낸 금액이 50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상당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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