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입수해 분석에착수~~심장들썩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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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0 17:09 조회수 : 69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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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없더라도 명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무고한 이들이 명단에 올랐을 수도 있기에 추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경찰서 사이버 수사 담당자는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단순 흥미로 명단을 유포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명단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돼 있는데 이는 통신 비밀 침해이자 사생활 비밀 침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긴 하지만 공인이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해당하기에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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