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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잃자 폭행·무시 당해
용돈 못받아 주유소 알바도
“죽고 싶을 때 한 두번 아냐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 받아”
대기업에 다니다 지난해 퇴직한 C(56) 씨는 퇴직 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넘겨줬다. C 씨의 부인은 양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C 씨의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갔다. 한순간 빈털터리가 된 C 씨는 아내에게 약간의 용돈만이라도 줄 것을 요구했지만, C 씨의 부인은 오히려 C 씨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부인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한 C 씨는 얼마 전부터 인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경제권을 모두 부인에게 넘기고 ‘쥐 죽은 듯’ 지냈지만, 아내의 폭언은 계속됐다. 혼자 가슴앓이를 하던 C 씨는 결국 상담기관을 찾았다. C 씨는 “하루하루 밀려드는 자괴감 탓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울먹였다.
경제력을 상실한 50~60대 남성들이 최근 부인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른바 ‘매 맞는 남편’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관련 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남성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일선 파출소에 부인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접수되고 있지만, 대부분 상담소를 연결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일 서울 한 경찰 지구대 관계자는 “한 달에 1~2회 부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지만, 폭행 정도가 얼굴을 할퀸 정도로 가볍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형사입건은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남편 폭행은 부인 폭행처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통 상담소를 연결해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남성이 차별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뿐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을 대폭 확대해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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