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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받았던 신학용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부패척결'을 강조했던 안철수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석은 한 석이 늘어나 15석이 됐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신학용 의원은 19일 안철수 의원 등이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도 선고됐다.
신 의원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다음과 같다.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현금+상품권)을 받은 혐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
신학용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가칭) 첫 의원단 회의에서 참석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나 과거 안철수 의원은 불과 몇 달 전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지도부를 향해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의 첫 번째 원칙으로 '무관용'을 들었다. 그는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트라이크아웃제다"며 "단 한 것이라도 부패혐의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 혹은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the300 2015년 9월20일)
안 의원은 또 "(당 내에)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친다"며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당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신의 '혁신안'을 지도부에 요구하며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은 당원권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직은 물론, 공천 대상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당내 공식 기구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과는 별도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신의 '10대 혁신안'을 내세워 지도부에 수용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19일 신학용 의원의 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대 혁신안에선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공천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신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러니 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제 대상인데도 공천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다. (중앙일보 1월20일)
사진은 19일 2016 전국금융산업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이 축사를 끝내고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안철수 의원 측은 호남 출신 원외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을 열었다가 이 중 3명의 과거 비리 연루 혐의가 논란이 되자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입을 전격 취소했다.
당시 영입이 취소됐던 이 3명 모두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긴 했지만, 신학용 의원처럼 법원에서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역의원 1명이 아쉬운 상황'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이번 사건을 해석하는 분위기다.
신 의원의 입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탈당 흐름이 주춤한 상황에서 선택한 안 의원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중략) ...탈당을 시사했던 더민주 호남 현역 의원들은 최근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내 교섭단체(20석) 구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역의원 1명 1명이 아쉬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국민일보 1월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이라면 깊숙한 논의와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다)"며 "법률적으로 보면 그런(유죄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관행적인 출판기념회 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참작할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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