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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까지 '치밀한 계획'…살인교사·살인 2명 영장
(시흥=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살해한 40대 여성은 미리 현장을 둘러보는 등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살인 및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강모(45·여)씨와 손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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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달 20일 오후 7시께 손씨를 만난 강씨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며 안산 거주지에서 10㎞ 떨어진 시흥시 금이동 범행장소로 손씨를 데려가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10년간 단골손님이던 손씨에게 평소 "남편이 밖에서는 호인이지만 집에서는 독재자같다. 남편이 모르는 카드빚이 있는데 들키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사고 직전인 22일 오후 11시께부터 손씨와 3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범행을 모의했다.
사고 당일 강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자"며 남편을 시흥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차 안에 함께 있던 남편에게 "(나는)차에 있을테니 담배나 한대 피우고 오라"고 했고, 근처에서 1t 화물차를 타고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손씨는 담배를 피운 뒤 걸어가던 박씨를 차로 친 뒤 달아났다.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근처 화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덜미를 잡혔다.
사고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이 화원 관계자는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뺑소니 교통사고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 손씨가 사고 전 박씨의 차량 주변을 맴돈 사실을 밝혀냈다.
화물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갑자기 가속해 박씨를 친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형사 35명 전원을 투입해 수사한 경찰은 사고현장 3m 옆에 세워진 차 안에 있던 강씨가 사고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신고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 사고 전 손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손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23일 오후 5시 3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공장 내부 쪽방에 숨어있던 손씨를 검거했다.
공장 근처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1t 화물차도 발견됐다. 이 화물차는 앞면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파손된 상태 그대로였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 앞으로 자동차 할부금 등 2천500만원의 카드빚이 있었고, 손씨에게 청탁금을 건네고서는 전화로 "외상값 갚아야죠"란 '암호'로 살해를 독촉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와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5일 박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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