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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중랑갑)국회의원께서 큰 건 하나 했습니다.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주네요.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지난주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사에 신청하면 바로 매달 통신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바람에 통신업체 서비스센터는 몰려드는 문의 전화 때문에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큰 건을 하나 했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며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기 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20% 요금할인은 마치 서 의원이 제도를 만든 것처럼 소개됐지만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당 문자에서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20% 요금할인은 어떤 제도인가
20% 요금할인 제도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입니다. 보조금 차별 지급 근절과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요금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말부터 할인율이 20%로 인상돼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40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구입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이용자에 한해서 이통사에 신청하면 매달 요금을 20% 깎아줍니다.
쉽게 말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직구폰, 출시 24개월이 지난 중고폰 이용자이거나 보조금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MVNO) 이용자는 안 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 접속해 20% 요금할인 여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미래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이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각 이통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알 수 있던 절차가 한결 간편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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