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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23개 대학이 강의를 교류하기로 했다. 소속 학생들은 최대 졸업학점의 절반까지 다른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참여 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 KC대(구 그리스도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서울 소재 26개 대학으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은 21일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포럼 중 3개 대학(한양대, 국민대, 총신대)은 학점교류에 불참한다.
학점교류는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다.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에 대해 학기당 6학점 이내의 학점을 들을 수 있다. 재학 중 교류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다. 그동안 인접 대학의 상호 학점 인정 수준이 6∼12학점 정도임을 감안하면 교류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이론상으로 23개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는 전공·교양을 합쳐 10만개에 달한다. 전공 필수과목은 자교에서 듣는 게 원칙이지만 그밖에는 제한이 거의 없다.(연합뉴스 1월22일)
포럼은 23개 대학 강의를 동시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같은 대학 내에서도 인기 과목은 수강하기 힘든데 타 대생이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포럼은 "인기강좌의 경우 대학마다 타교생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정원을 약간 늘리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자교생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하지는 않고 대학간 벽을 허문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1월22일)
아래는 경향신문이 만든 관련 Q&A다.
- 수강신청과 학점 인정 범위는.
“23개 교류 대학의 본학기 강좌뿐 아니라 계절학기의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전공·교양과목 모두 가능하나, 전공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과장에게 전공 학점 인정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학점은 본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학기당 최대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학 기간을 통틀어서는 졸업 학점의 최대 절반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성적 산정과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교류 대학에서는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에 학생의 원 소속 학교로 성적을 통보한다. 등록금은 원 소속 학교에만 납부하면 된다. 단 계절학기 강좌의 경우 해당 교류 대학에 수업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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