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6일 6차 청문회, 이번엔 최순실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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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15:26 조회수 : 25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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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수감 중인 최씨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심인물인 최순실씨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위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수감 중인 3명에 대해 오는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나머지 두 명은 오후 2시 남부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도 재차 발부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15대 때 한보그룹 정태수 증인에 대해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가 채택한 5차 청문회 증인 18명 중 16명이 불출석했다. 최씨와 딸 정유라씨, 안 전 수석을 비롯해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증인들이 대부분 빼졌다.
특위는 이 중 최순실씨 등 12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추가로 출석한 이는 없었다. 앞선 청문회에서도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을 거부했던 이들이 재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댔다. 최씨는 2차 청문회에는 ‘공항장애’(‘공황’의 오기로 추정), 5차 청문회에는 ‘심신회폐(’피폐’의 오기로 추정)’ 등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통상 국정조사와 달리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는 이번 특위는 수사·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위는 5차례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국회모욕죄와 불출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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