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노영민·신기남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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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6 13:01 조회수 : 25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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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책을 강매했단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에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구제하려 했단 의혹을 받은 신기남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이번 총선에 나서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노영민, 신기남 두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당헌당규상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더민주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임지봉/더민주 윤리심판원 간사 : 공직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해서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됩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위 산하기관에 자기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출신 3선인 노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고, 서울 출신 4선인 신 의원도 범 친노 중진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리심판원 측은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재심절차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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