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내가 잠자는 사이 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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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16:45 조회수 : 78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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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3년동안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어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를 애정으로 돌봐야 할 처지임에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해 4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장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처제(25)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8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이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또 성폭행하고, 2014년 10월 자고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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