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완구 전 총리 유죄”....성완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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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16:11 조회수 : 68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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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이 전 총리가 처음이다.
법원은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성 전 회장 측근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2013년 4월4일 오후 4~5시 이 전 총리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나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기업인 성완종에게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그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고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공직에 헌신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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