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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행 등 교수들의 잇따른 비위로 홍역을 앓았던 서울대가 문제를 일으킨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은 학칙 조항을 신설해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등)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교내외 기관의 감사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대학가에서 비위를 저지른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기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주는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수가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학교 당국의 진상조사를 피하려고 사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대의 경우 국립대 시절에는 교수가 공직자 신분이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나 징계절차 도중 사직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에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만큼 의원면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실제로 2014년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는 수년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학교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대 본부는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하려고 했으나 학내외 반발이 커지자 진상조사를 거쳐 작년 4월 그를 파면했다
.
그러나 강 전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처분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면직 처리돼야 한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가 논란이 됐다. 소청심사는 결국 기각됐다.
교육부는 2014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작년 서울대에서는 강 전 교수 외에도 치의대와 경영대 교수가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이나 파면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 취지에 동감해 학칙을 개정했다"며 "학칙을 통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교수가 사표를 내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앞으로 교수들에게 과실을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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