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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의 한 교차로. 새 도로명 표지판만 붙어있고 정작 교차로에서 방향 안내 역할을 해야 할 방향예고표지판이 빈 칸으로 비워져있다. |
행정자치부가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에 직권으로 건물의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를 뜻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은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음식배달, 택배이용 등 생활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관련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도 지자체에 상세주소를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20.9%에 그쳤다.
이에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집에 2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가 '서울 동작구 성대로 999'인 다가구주택 201호에 살고 있다면 앞으로는 '서울 동작구 성대로 999, 201호'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필요할 경우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잘 안하기 때문에 직권부여제도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 계획은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가 도입되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만 해도 상세주소 부여 대상이 20만건, 경기도는 17만건에 달한다"며 "지자체는 대상이 워낙 많고 자치구마다 실무자가 1~2명이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꺼려한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상세주소 부여로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되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월세를 줘도 몇 가구가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이 집에 몇 가구가 사는지 파악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민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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