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정치/사회] 이슈판결문(결혼전출산사실 이혼사유안된다)
상세 내용 작성일 : 16-02-23 15:59 조회수 : 2,437 추천수 : 0

본문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국제결혼으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26)씨를 상대로 "A씨의 출산 전력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취소소송(2015므6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민법 제816조 3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김씨와 2012년 4월 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이후 2013년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의붓시아버지는 범행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경험이 밝혀졌다. A씨는 "13살 때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했는데, 친정집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는 남성이 데려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 김씨는 A씨가 맞선 당시는 물론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와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남편이 방치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A씨가 남편인 김씨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동성폭력범죄라는 인권침해의 결과로 빚어진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따뜻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정치/사회 목록
정치/사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620 국회의원선거일은 왜 수요일이냐구요 인기글 토마토 02-23 2428 0
1619 이슈판결문(교사에게 폭언, 전학위법) 인기글 토마토 02-23 1959 0
열람중 이슈판결문(결혼전출산사실 이혼사유안된다) 인기글 토마토 02-23 2438 0
1617 주부들은왜밖에서일하고집에와서까지~~~~지친다표도안나는가사노동?… 인기글 달및천사 02-22 2296 0
1616 1위라고다좋은건아니구나~~~~부작용이이정도라고???? 인기글 뱃살공주 02-22 514 0
1615 자수성가해서성공한나라순의라전해라????아자아자성공 인기글 백마탄환자 02-22 820 0
1614 북한백두산이폭발하면우리는????무습다..... 인기글 F킬라들의수다 02-19 1598 0
1613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인기글 뒤쿠리 02-19 694 0
1612 이슈판결문(보안감호처분 보상안된다) 인기글 토마토 02-18 1023 0
1611 이슈판결문(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 인기글 토마토 02-18 1982 0
1610 이슈판결문(성현아 성매매 무죄판결) 인기글 토마토 02-18 1363 0
1609 119는 폼이니???술에 만취해 운전을~! 댓글3 인기글 Rabbitholes 02-16 7793 0
1608 변희재(42)씨를 조롱한 트위터 사용자가 합의금 얼마?? 댓글2 인기글 존바기 02-16 5124 0
1607 가족~~~~~눈물이핀도는포근한엄마의품이요즘엔왜이리???? 인기글 존트럭에불타. 02-16 740 0
1606 헐~~~중국지하철안에서개념없이바닥에오줌을누이고있는????? 댓글1 인기글 명란젓코난 02-15 824 0
1605 이재명 시장이 손가락동지를 찾는이요?? 댓글2 인기글 iCoNdongchimi 02-15 4198 0
1604 이런판사도있네~~~~~ 댓글1 인기글 미드원딜 02-15 4048 0
1603 개성공단은 우릴 버렸다 댓글1 인기글 TImeisRunningOu… 02-15 3044 0
1602 헐세상에나..가정주부가성인영화를찍고도당당하기가????? 인기글 요가왕비룡 02-15 943 0
1601 날씨도추운데용기가가상하시군요?????뜻하는바를 댓글1 인기글 뱃살공주 02-15 977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2104602/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939119/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79414/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66780/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81958/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52941/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66780/4000
  • 밀리터리 asasdad 669/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하얗
  • FROM
  • 출장
  • 1992
  • 괴랄한
  • 나루히나
  • yg
  • 추녀
  • 홍대
  • 19
새댓글
  • 금일 방문수: 1,618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