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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5~20011년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장성 보험인 브라보라이프0910 등 비슷한 유형의 보장성보험 18개에 가입했다. A씨가 낸 보험료는 매달 12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으로 124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4억66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수상하게 여긴 동부화재는 "A씨가 순수하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다2064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병세도 일상적인 거동장애… 위장입원으로 못 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A씨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려워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A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장입원을 했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소득이 많지 않은 A씨가 2009년 10~11월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건이나 체결했고 월납 보험료가 12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건강상태 악화가 곧바로 수입의 감소 등으로 직결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월 120만원 가량의 보험료 지출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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