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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85).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조 1항 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성씨가 강모씨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사업가인 채모씨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성씨가 당시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해 별거중에 있으면서 의지할 재혼 상대자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채씨를 소개한 강씨도 성씨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채씨를 소개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점을 볼 때 설령 채씨에게는 성씨와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해 성매매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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