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보이스피싱 일당에 체크카드 넘긴 알바생 전과자 전락~~어디까지가끝일까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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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3 13:42 조회수 : 28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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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 체크카드를 넘겨줬다가 대가는 받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A(38·여)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중순 희소식이 날아왔다. 어떤 남자가 "카드와 통장 계좌 등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면 하루 10만원씩을 주겠다"고 전화를 해온 것.
'일당 10만원'에 혹한 A씨는 지난 3월 24일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보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은 전혀 '일당'을 송금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만 받고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다음날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석요구서였고 A씨는 결국 전과자란 '주홍글씨'를 달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입출금을 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양도 대가를 받지 못한 피고인이 다음날 분실신고를 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정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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