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화장실서 여성 용변 엿본 30대 항소심도 '무죄'???
상세 내용
작성일 : 16-05-24 16:56 조회수 : 388 추천수 : 0
본문
법원 "법이 정한 '공공화장실' 아냐"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회사원 A(35)씨는 2014년 7월 2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을 바꿔야~~@@@
- [닉네임] : raincia[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