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직도 팔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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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0 17:25 조회수 : 44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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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스프레이도 안전성 확인해야"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의류와 신발 등에 뿌리는 '방수 스프레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하게 위해성 여부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서울대 교수학습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 위기' 집담회에서 "방수 스프레이에 함유된 불소공중합체 성분이 급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법이 정한 사용 제한 물질에 불소공중합체는 빠져 있어 해당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정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제품 중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염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용품과 방충제·방부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가 해당된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표시 기준을 통해 사용 제한 물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소공중합체 성분은 사용 제한 물질에서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2012년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방수 스프레이 흡입 노출로 인한 급성 호흡기중독 사례 및 원인 고찰' 논문을 발표하면서 방수 스프레이 흡입에 따른 급성 호흡기중독 위험을 경고한 상태다.
그는 2012년 연구 결과를 거론하며 "발수 목적 코팅제처럼 위해성이 지적된 제품들이 그대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 화평법이 우려 제품에서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법 체계와 정부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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