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화물차 운전기사 박모씨 (49)씨는 지난해 1월 20일께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을 나와 생활하는 A(18)양을 알게 됐다
.
A양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수를 제안했다. 당장 생활비조차 없었던 A양은 10만원을 받고 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후로도 경제적으로 도와줄꺼라며 성관계요구 거부 하면 폭행을 일삼고....어린소녀를 유린함~~
동거5개월만에 도망쳤는데
결국 A양은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한 박씨에게 닷새 만에 붙잡히고 말았다
박씨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또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려고 자신이 일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다
차안에 갇힌지 만 하루만에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함..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6일 이런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악용,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이 40대 유부남과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거나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씨는 인간 씨래기야~~그쵸??????
- [닉네임] : 히잌그레이존[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