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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7월 부산의 한 커피숍.
부산 모 여상 동창 사이인 A(44) 씨와 B(44) 씨~ 두 사람은 동창이었지만 학창시절에는 서로 알지 못한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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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라는 공통분모로 B 씨는 착하고 여린 성격의 A 씨에게 친분을 쌓으며 사기를 친다
B 씨는 A 씨에게 자신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 할 급전이 필요하다며 70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바로 돈을 주자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다. 1998년 7월 B 씨는 A 씨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제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하고
얼마 후 A 씨 어머니가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 일본으로 떠나자 A 씨도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가 생활한다. 비록 A 씨가 일본으로 떠났지만, B 씨는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일본에 있는 A 씨에게 “널 위해 계속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있다. 제사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B 씨에게 보냈고 그녀가 일본에 거주하는 동안(1998년~2006년) 보낸 돈은 6억 원 정도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 후에도 B 씨는 한국에 돌아온 A 씨에게 더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2010년 초 B 씨는 A 씨에게 가족과 함께 살면 흉흉한 일이 생긴다며 A 씨를 따로 살게 한 뒤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게 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A 씨에게 (A 씨) 성관계 동영상이 퍼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 6,000만 원을 사용했으니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속여 6년 동안 매일 도우미 일을 하며 번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A씨가 피의자 B 씨에게 보낸 입금 전표.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마침표가 없던 B 씨의 범행은 A 씨에게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사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들통이 났다. A 씨는 B 씨가 구속됐다는 말을 듣고 부산구치소에 면회를 갔다가 B 씨의 수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A 씨의 ‘피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부산 강서구의 고급 전세 아파트를 구해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또 백화점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 VIP 고객이 됐고, 검거 당시 금고 속에는 현금 7,000만 원이 있을 정도로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려한 생활을 하던 B 씨와는 달리 A 씨는 찜질방이나 고시텔을 전전하며 앵벌이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며 “우리가 확인한 피해 액수만 8억 원 정도고 A 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3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B 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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