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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추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 김모(53)씨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푸조 승용차가 사고현장 직전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영상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추가 확보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2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김씨의 푸조 승용차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간신히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일관되게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현장 CCTV 화면에서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앞차를 피해 진로 변경을 하고 다시 비어 있는 차로로 계속 진행한 것을 볼 때 김씨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거나 행동을 제어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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