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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받을까.
과거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다만 이런 경우 여전히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학 캠퍼스 내부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잘못한 게 없다"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아파트 주차장 등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통행하는 곳이어서 도로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거나 관리자가 있어 통행을 '통제'하는지 여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례를 모아 28일 경기청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렸다.
경찰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10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모(56)씨가 일렬주차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앞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연달아 추돌하는 영상이 나온다.
이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김모(45·여)씨가 안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주차장에서 차량 2대와 기둥을 들이받고 후진했다가 다시 벽을 들이받은 뒤 가속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았다.
하지만 이씨나 김씨 모두 면허취소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으므로 절대 해선 안된다"며 "'여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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