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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순실 변호인 "국정조사 안 나가"…불출석 의사 재확인
상세 내용 작성일 : 16-12-06 17:55 조회수 : 36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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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 News1

 


공황장애·형사소추 등 이유…"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것"
동행명령도 거부할 듯…"불출석사유 타당성, 국회 판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7일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측이 6일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씨는 언니인 최순득씨, 조카인 장시호씨 등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인데 전날 '공황장애'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어 진술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순실씨가 국정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서면을 (국조특위에) 보냈다"며 "증인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최순실씨) 자기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동행명령 발부 여부에 대해 "(동행명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떨지는 알 수 없다"며 "동행명령 등 절차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인 조언을 다 했으니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구치소 반입 물품 목록에 약이 없어 공황장애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는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그와 관련된 약은 다 먹고 있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국정조사 등에) 나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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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 News1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증인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지만 최씨처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해당 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출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동행명령과 달리 강제성은 없어 최씨가 국정조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조특위는 최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같은 법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를 근거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 수사 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로부터 증거기록 목록을 받았는데 1만8000쪽이 넘는다"며 "300~400쪽 정도 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서류를 받았지만 (검찰이) 나머지 1만7000여쪽을 안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에 첫 재판이 열리는데 기록도 안 보고 가면 재판이 되겠는가"라며 "형사 사건은 이런 절차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불균형적인 절차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의문"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최씨 측은 지난달 21일에 검찰 측에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기록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법률상으로는 열람·등사 허용 신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준항고로 분류됐다. 

 

dhspeople@news1.kr

 

 

출처:http://news.nate.com/view/20161206n25017?modit=148100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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