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단독]압수수색영장 '마약관리법위반'..최순실 프로포폴 중독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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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8 16:53 조회수 : 1,03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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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이뤄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최순실씨가 1주일에 1번꼴로 김영재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마약에 중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병원을 찾을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로 나타났다.
특검 수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 빈도 등에 비춰볼 때 최씨 사례와 유사성이 비교된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께 사이 적게는 95회,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병원 측은 8천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국조 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당시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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