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최순실 끌어내야”…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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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8 15:09 조회수 : 1,16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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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현장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던 핵심증인 최순실에 대한 ‘강제구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날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국조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 우려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며 “내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에 뜻을 함께한 이들에는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최교일, 황영철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최순실은 청문회에 계속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불출석사유서에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로, 심신이 피폐 혹은 황폐하다를 ‘회폐하다’라고 기재해 국조특위 소속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기본적 맞춤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느냐”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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