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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중앙지검 201 8형제44101호
고 발 인 임 은 정
피고발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외5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청별 미제 현황’이 매달 공지됩니다. 고발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종래와 다른 의미로 ‘미제 현황’이 눈에 들어왔지요.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지검 형사1부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수는 000건인데, 이 중 하나가 제 고발사건입니다. 장기미제 숫자를 들여다보며 중앙 형사1부에는 제 고발사건 같은 ‘정책미제’ 사건이 참 많다 싶네요. 조의를 표함과 아울러 본건은 전직 검찰총장들, 현직 검사장 등이 고발된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귀청에서 이미 확보하였을 자료라 짐작하나, 귀청의 수사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고발인으로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김00, 진00의 사직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일체를 확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본건 수사 시 김00 전 부장검사의 명예퇴직, 진00 전 검사의 의원면직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이노공 부장검사가 당시 작성하여 대검에 보고한 김00 등의 비위 사실 관련 보고서, 대검 감찰1과 등 관련 부서에서 김00, 진00과 관련하여 생성한 문건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검토하여 직무유기의 공범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엄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래와 같은 참고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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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출 및 수사를 촉구하는 10번째 서면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내일 중앙지검으로 발송합니다. 김00 전 부장검사의 성범죄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진00 전 검사의 성범죄는 1심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지요. 이런 중범죄를 2015년에 이미 조사해놓고 성폭력사범들에게 국고로 명퇴수당, 퇴직금 다 안겨주며 조용히 사건을 덮었던, 이 뻔한 사건이 1년 4개월째 중앙지검에 방치되어 있으니 고발인으로 정말 답답하거든요.
장기미제에 허덕이는 그 중앙지검에서 어떤 고발사건들은 고발장 접수하자마자 특수부 전 화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는걸 보니 얼마나 부럽던지요.
법무부장관 후보와 그 가족의 피고발사건 수사가 어찌 중요하지 않다 하겠습니까만, 전직 검찰총장들과 현직 검사장 등이 저지른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수사가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무려 201 8년 5월에 고발장을 내고 매달 수사 촉구 중인 입장이라, 이런 ’새치기 수사’에 화날 밖에요.
청문회로 검증할 단계에서, 홀연 판별사로 나선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지요. 관련 검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겠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로 구속된 장호중 전 검사장이나 이제영 전 부장검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그 변명이 다르겠습니까?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검찰의 개입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유죄든, 무죄든 관련자들이 승복할 수 없는 빌미를 주지요.
정치검찰이 늘 하던대로 정치검찰한거긴 합니다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윤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막무가내를 지켜보고 있으려니 고발인의 입장에서나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합니다.
p.s. 제 고발사건은 아마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할 거라고 예상하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실질심사에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지만 청와대는 불문법 국가 같고, 나는 앞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토대로 일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요.
우병우가 검찰에서 하던 버릇으로 일하고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토로하다가 구속된 건데요. 청와대에 성문법을 적용한 검찰은 검찰 스스로에게 불편한 성문법을 적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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