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실업급여 지급액
상세 내용
작성일 : 15-08-13 17:40 조회수 : 527 추천수 : 0
본문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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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많이 묻는 질문
Q.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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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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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 ||||||||||||
A. |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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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A.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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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
A. |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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