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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국민일보 고 손정민씨와 친구 A씨.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자 나흘 만에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쇄도했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튜버는 원앤파트너스가 이미 고소한 ‘종이의 TV’ ‘직끔TV’, 고소를 예고한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유튜버 ‘직끔TV’를 고소했다. 이어 7일에는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해 의혹을 제기한 ‘종이의 TV’를 상대로도 고소장을 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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