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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불륜의 아픈결과
상세 내용 작성일 : 15-10-07 15:11 조회수 : 32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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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경우"라며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액은 포함되는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A씨가 B씨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낙태 및 4년 동안 유지해 온 연인관계에 대한 보상 합의금으로 신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보상 내지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쟁점금액은 A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이후 출생 시 발생될 가정, 재산관계 등의 분쟁 발생을 우려해 B씨가 A씨에게 낙태와 관계청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호합의에 의한 합의금으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통념상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낙태나 이별에 육체적·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B씨의 아이를 갖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면 낙태를 원하는 B씨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락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실혼 관계청산 등에 해당되는 법적 지급의무 있는 위자료와 이 건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로 과세관청은 A씨가 B씨의 처인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자료는 타인으로부터 신체·자유·명예·기타 정신상 고통을 당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고통을 가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이다"며 "A씨는 B씨의 본처인 C씨에게 가정파탄의 고통을 안겨준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로 오히려 C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심판원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회통념상 인정 힘들다" =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는 쟁점금액 전액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쟁점금액 중 A씨가 내연관계 청산 및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낙태 및 내연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A씨와 B씨 간의 상호합의 하에 정해진 합의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A씨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5중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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