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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28)의 보석이 기각됐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보석 기각 후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지난 공판과 같이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가졌지만 기각됐기 때문.
손승원은 법정 안에서 줄곧 어두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한결 초췌해진 얼굴과 함께 심하게 잠긴 목소리로 나타난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드러냈다.
이날 손승원 변호인은 추가제출 자료로 손승원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승원 측의 추가로 주장한 법률적 주장은 없었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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