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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었다고 특종 터트렸던 sbs의 pd가 김성재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받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았던 그 여자로부터 명에훼손으로 고소당했었네요.
김성재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 '싸인'방영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그 여자를 겨냥한듯한 발언을해서 고소당했는데 바로 얼마전 5월달에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않는다'라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흥미롭네요.
"A(김모양)씨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씨가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A씨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당시 재판부도 그 여자가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심증은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변호인들이 워낙 막강했고, 김모야 집안이 대형 제약회사 오너인 재력아였기 때문에 무죄판결로 끝났다고 말이 많았죠.
김모양은 이름, 얼굴 모두 바꾸고 서울에서 치과병원 하고 있다는데...
< 김성재 사건>
- 1심에서 판시된 범죄사실
1995년 11월 20일 밤 1시부터 2시 50분 사이 스위스 그랜드호텔(현 그랜드 힐튼호텔) 별관 57호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방으로 자러 들어갔고 김성재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김모양은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을 김성재에게 주사해 마취시킴.
김모양은 치과 대학 졸업생이었음.
그 뒤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 3.5g을 오른 팔에 주사해 김성재는 사망에 이름. 김모양은 만포 동물병원에서 졸레틸과 동물 안락사용 황산 마그네슘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경찰은 처음에 김성재 오른 팔의 주사 자국으로 보고 마약으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했으나 김성재는 마약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음.
김모양은 자신이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구입한 사실을 감추어 달라고 반포 동물병원 원장에게 부탁했으며 구입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대질 신무에서 나중에야 구입사실을 인정함.
김성재는 김모양을 싫어했으며 피하려 했고 김모양은 김성재에게 자신이 유학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만나 달라고 사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김모양은 부검을 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검사를 매수하려 했음.
김성재의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이모씨의 증언
- 성재는 김모양을 피하려고 했다.김모양이 성재의 연예활동을 극구 반대하고
성재 뒷조사를 하고 성재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성재가 나이트 클럽에 가면 거기까지 쫒아가서 망신을 줬다.
김모양이 성재한테 가스총을 쏜 적이 있고,끈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테이프를 입에 붙여 놓고 외출을 하려고 하여 사정해서 이를 풀어준 적이 있다고 성재한테 들었다. 1심 사형 구형 2심 무기징역 3심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 .
당시 이 무죄 판결은 법조계 내외부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김모양 담당 변호사였던 서모 변호사는 법조계의 거물로 이회창의 법률특보를 하기도 한 유력인사여서 외압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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