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연예인] 탑, 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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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13:30 조회수 : 29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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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탑의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씨를 만났고, A씨를 만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단순대마 흡연에 그쳤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이전에 A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구형했다. .
http://news.nate.com/view/20170629n19773?mid=e1100&modit=14987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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