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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씨 남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경실 측의 지나친 언론플레이가 오히려 독(毒)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의 심리로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16년간 최씨의 운전기사로 일한 오모 기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씨는 "당시 최씨가 만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차에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는 보거나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오씨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제가 '사장님' 하고 소리치자 손을 놓았고 그 뒤 피해자가 내려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출발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된 후 이경실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남편은 죄가 없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거듭해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빠트렸다.
특히 이경실 소속사는 최씨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을 뿐이지,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대응하는 등 논란을 오히려 키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상의를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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