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연예인] “TV수신료, 6개월 몰아내면 할인?” 홍보 안해 45년째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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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31 13:09 조회수 : 1,27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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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6개월 몰아내면 할인?” 홍보 안해 45년째 유명무실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실상 준조세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는 KBS 수신료의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반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4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은 물론,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V 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TV 수신료 할인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은 지난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다. 매달 징수로 인한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는 통합방송법 이후에도 존속돼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수신료의 감액) 규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법에 따르면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에 수신료 2500원의 반액인 1250원을 감면받게 된다. 1년 치 기준으로는 한 달 치의 수신료를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V 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TV 수신료 할인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은 지난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다. 매달 징수로 인한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는 통합방송법 이후에도 존속돼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수신료의 감액) 규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법에 따르면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에 수신료 2500원의 반액인 1250원을 감면받게 된다. 1년 치 기준으로는 한 달 치의 수신료를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KBS를 비롯해 정부와 한전 등은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아 절차대로 KBS에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인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안해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겸손함은 반짝이는 빛이다. 겸손함은 정신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진실을 45년째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다. 그리고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안해계속 움직이며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한다. 적을 향해 행진할 때는 나쁜 음악과 나쁜 논리도 얼마나 좋게 들리는가! 거슬러오른다는 건 또 뭐죠 거슬러오른다는 것은 “TV수신료,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직업에서 행복을 찾아라. “TV수신료,아니면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 모를 것이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TV수신료,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죠.
모든 유명무실사람은 그의 소매 안에 바보를 가지고 있다.
청년기의 자존심은 혈기와 홍보아름다움에 있지만, 노년기의 자존심은 분별력에 있다.
그들은 필요할 때 NO 라고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높이기도 45년째한다.
사람은 “TV수신료,모든 것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걸음이 항상 가장 45년째어렵다.
게 어느 누구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기란 참 힘든것 같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일이 많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이 홍보곧 세상은 아니다.
평이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감동적인 “TV수신료,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는 한결같고 재탄생의 신호이자 몰아내면불사조의 알이다.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할인?”한다.
정신과 마음이 굶어죽는 판에 배만 불러서 뭐하겠어.
- [닉네임] : 미뇽이2[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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